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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얼굴에 주먹 날린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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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얼굴에 주먹 날린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법원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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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UDT / SEAL ) 대위가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 회복을 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이씨와 시비를 벌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손으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린 혐의(재물손괴)와 공개된 장소에서 이씨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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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이근 전 대위가 서울중앙지법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도중 유튜버 이씨의 휴대폰을 쳐내고 있다 . / TV  조선
당시 이씨는 이 전 대위가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뒤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반복하다 폭행당했다.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계속된 질문 공세에 이 전 대위는 “니 인생이나 신경 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이 전 대위를 고소했다. 또 이튿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질 것이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 날리고 싶다. 승패 관계없이 제안에 응한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남자라면 빼지 말고 한판 붙자”며 이 전 대위에게 공개 결투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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