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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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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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화성최디자이너님의 댓글

권고사직이면 회사가 나라에서 받는 정부지원금 등의 사업에서 불이익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감사 비슷하게 나오고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회사라면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못하게돼요



그래서 저 ㅈㄹ 인거임 때려죽일놈들

쩐흥다오님의 댓글

실업수당 저거 나도 궁금함. 저거 안주려고 교묘하게 사직서 쓰게끔 만드는 회사 많은데 왜 그러는거에요? 회사에 뭐 불이익 있나요?

시골놈도시놈님의 댓글

직원 퇴사시킬 때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회사가 어렵다던지.. 직원의 근태 사유가 명확하다던지..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 상황을 명확히 해명해야하고, 아무래도 복잡할겁니다

낼향해쏜다님의 댓글

CEO한테 보이기에



사직서 하나 제대로 못받아오는 팀장으로 낙인찍히기 싫어서 밑에 직원 짜르면서 뒤져도 상관없으니 회사어쩌구 핑계로 겁주는 겁니다. 인사결재는 어느회사나 사장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아는한 회사직접피해 없음.(글고 3개월이 아니라 근무일수180일입니다.)



대신 간접적으로는 남발하는 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점검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정도..?

늑대님의 댓글

회사가 당장의 직접불이익은 없지만, 고용안정성평가가 떨어져 기존에 회사가 받던 혜택을 못받게되는 부분은 있어요

윗사람닉넴이상행님의 댓글

중소기업같은경우 정부지원 받는거에 불이익이 생겨요. 청년인턴제나 임금지원받는경우는 사람 고용 더 하라고 지원해주는건데 자르는거니 불이익이 당연히 생기고 공무원들이 평가할때 안좋은 인상을 주니 싫어하더라구요.

Nelfy님의 댓글

권고사직 많은 업체는 국가수주나 외국인고용등 정책불이익이 있음 그리고 4대보험 할증됨 물론 1개월급여 더 줘야되는것도있고 그래서 그러는거  사정봐줄필요없고 사정좀 봐줘도 될 업체는 계약만료로 해달라하셈

gata님의 댓글

맞아요. 회사가 자르게 되면 고용관련해서 지원받던 금액이나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달나무님의 댓글

만약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는사람이있다는 가정하에 누군가 이유없거나

부당한 권고사직을 했을경우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원이 취소됩니다~

벱시골라님의 댓글

실업수당을 준다는게 회사에서 경영난때문에 사람을 짜르는거여서 정부에서 사정인정해주고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대신 1년인가? 사람을 새로 못뽑습니다.

경영난때문에 사람을 짤랐는데 새로운사람을 뽑는다는게 말이안되는거죠.

전회사에서 오래일했던팀장 실업급여받을수있게 짜르고 1년동안 알바만쓴기억이있습니다.

쉰데렐라님의 댓글

어딜가나 이해가 안가는게  분명  일잘하는 사람 1명이  ㅂㅅ여러명 보다 났거든요? 근데  회사는 그걸 알면서도  짜름  그리고 후회함  같이 일해보면  알텐데  왜 그런걸 반복하는지 노이해...  계속 반복됨 저 일이 알면서도 그래야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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