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도굴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왕릉이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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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도굴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왕릉이 최근 ...](http://img1.daumcdn.net/thumb/R1024x0/?fname=http://www.goodgag.net/_data/up/2406/17106666fe817b84e2672410.jpg)
![단 한번도 도굴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왕릉이 최근 ...](http://img1.daumcdn.net/thumb/R1024x0/?fname=http://www.goodgag.net/_data/up/2406/17106666fe81ba1f62482410.png)
얼마전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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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남편과아빠님의 댓글
국가소유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는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부동산의 개발 및 이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앞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국가 소유가 될 수 있으며, 유물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법률: 환경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개발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법: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 도마에 자주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법률 중에서 비겨했을 때, 그 보상차원이 매우 미미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개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국토계획법: 부동산의 개발 및 이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앞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국가 소유가 될 수 있으며, 유물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법률: 환경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개발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법: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 도마에 자주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법률 중에서 비겨했을 때, 그 보상차원이 매우 미미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개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건 잘못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