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셨던 할아버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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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돌잡이님의 댓글

담벼락 조그만 거 하나 만들더라도 나라에 허락받고 해야하고(행위제한), 매매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허락 받아야 하는데(거래제한) 거의 허락을 안해줘요. 즉, 할 수 있는 거라곤 땅위에 서서 숨쉬는 일만..

조심스럽게님의 댓글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면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소유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거면서

가지고만 있어라? 으음

모쏠무시하지마라님의 댓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시행자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지원은 지표조사에 한정되고 발굴조사라도 진행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상금이 크거나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도 않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발견 물을 못 본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의 위험성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몇백만원의 벌금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2250198



라는 글을 봤었는데...

나라가 매입을 해주는거였나요?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거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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