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에 월세 80인 강남 10평 원룸의 계약 조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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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님의 댓글

또 이상한 방송 나오네...

오피스텔이라 사업자만 받는데 지들이이주해야 되서 이주하는거 아닌가...네이버 보면사업자만가능 이라고 다 써있는데..  전입불가 조건 보고 들어가놓고 소송?

ttre님의 댓글

전입신고 못해서 보증금을 보증받지 못하게되니 나중에 혹시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소송할겁니다.  가 생략되어서 저렇게 나온거 아닐까요?

모여라 눈코입님의 댓글

애초에 사무실로 월세놓는거라 ..  주택이랑 틀리겠죠..  보증금도 작은곳이 많고 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도 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세놓고 전입신고 불가는 바로 신고 들어가야죠. 전입신고하면 주인은 가구수가 늘어나서 1가구2주택 이상인 경우 세금문제로 못하게 하는경우가 대부분...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문제로 저런경우가 좀 생겼었는데 애초에 다 사는지 조사하러 나옵니다.

사무실인지 주거용인지...

햇님사랑이님의 댓글

결국 집주인 할머니와 직접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할머니 : 아니 총각! 벼농사 한다고 하지않았어??!!

블랙록님의 댓글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신고 안한 경우에 전입신고 불가한 곳들이 있음.

요새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 비과세나 감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편법이 아닐까..

모쏠무시하지마라님의 댓글

변호사니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등록법 40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 안하면

5만원 과태료인데..



전입신고가 안된다는게 납득할 사유가 되는건강...

장수선무i다전선고님의 댓글

변호사면 뭐. 잘못돼도 걱정이 없지.

신입이라도 한 두달이면 천만원 우스울거고. 수임 한 건으로도 가능한거고.

주인이 배째하면 진짜 쨀수도 있고.

합창단님의 댓글

사업자 사무실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 안되는게 맞고 당연히 계약전에도 알고 들어갔을것입니다 사무용 공간으로 임대해서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장이민감님의 댓글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전입안되는곳 많아요.

이름부터 오피스+텔이라 주택수에 포함 안되게 하려고 사업자를 내고 실제론 집처럼 거주하지만 서류상 집이 아닌 사무실로 구분하는거죠



가끔 주거용 집인데도 못하게 하는곳이 있다? 보증금이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1천이면 생각해볼만하죠.

불안하면 다른집 찾으면 되고요

로그인좀해보자님의 댓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전입신고가 안되면 불법인가요?

이게 논란일정도로 만연한가요????

모쏠무시하지마라님의 댓글

https://www.google.co.kr/amp/s/www.kyeonggi.com/articleAmp/20221220580236



온전한 질문내용과 일치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전입신고 안됨)을 주거용으로 내놓는건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하네요

모쏠무시하지마라님의 댓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말하는 케이스중 가장많은게

오피스텔 형태.

원래 사무용이라 많은 세금을 감면받기때문인데

전입신고 해버리면 그 세금들을 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많이들 거부한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불가능한건 아닌데

계약할때 거부를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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