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하려고 번호판가린 아지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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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하려고 번호판가린 아지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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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코꾸녕님의 댓글

1. 빵구마려워서 꼈는데 똥나와라

2. 똥마려워 싸러갔는데 똥말고 방구만 나와서 끊고나와 5분 걸었는데 다시 신호 와라.





반대 라면 둘중에 어떤건가요?

앞으로만감님의 댓글

주차딱지 5만원 아끼려다가 수십배내네 쌤통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님의 댓글

일반적으로

초범은 50만원

2번째 100만원

3번째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리됩니다 ㅋ



문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 이라는 점 ㅋㅋ

빨간줄생기는거임

내닉은닉부이치치차리토레스똥님의 댓글

번호판을 가린 사안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진행됩니다.

이미 약식 기소된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무죄 주장을 하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뒤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안영림변호사님

섹다른드립님의 댓글

꼴에 비싸지도 않은 일본 소나타급 수입차 탄다고 허세나 부리고 자빠졌네...



주차비 낼 돈도 없으니 허세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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