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역세권 7층 꼬마빌딩이 2억에도 안팔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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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눈부신너는대머리님의 댓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뻐팅기면 뭘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 게 신기함. 법이 이게 맞나?

눈알님의 댓글

헌법에서 우선 보호되는 권리는 생존권>주거권>재산권 순.

하지만 모든 권리는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기에 사례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음.

아라시의푸른늑대님의 댓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만 내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인부 고용해서 내보내줍니다. 저 물건은 왜 안했는지 의아하네요.

archist님의 댓글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피해보는 임차인들도 있을수 있기때문에 보호장치 또한 필요한것도 사실…

Jesus님의 댓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현장답사, 권리관계 조사(전문용어로 '임장'이라고 합니다)등을 철저히 해야 저렇게 허무하게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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