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의사도 뒷목잡게한 보호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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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님의 댓글
저걸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찾아봤는데 아동학대는 누구든 알게 된 경우,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 가능하고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 혹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임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2&cciNo=1&cnpClsNo=1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 혹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임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