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카드 주워서 쓰고 다닌 아줌마 참교육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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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유모차레이스4관왕님의 댓글

어그로성글로 예상되네요



배상명령신청은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그건게 아닙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재판에서 증거가 명확할시 약식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받아줄시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의 효력을 내주는 역할을 하지요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대략 20년전에 소액사기건에 대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봤거든요...



다만 돈을줘야된다고 법적으로 못박아주는거지.

돈을 받아서 주는건 아니기때문에 직접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피의자 출소후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인적사항이라곤 이름, 주민번호밖에 모름, 판결문에 적혀있음)



송달자체를 받질 않으니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포기중입니다.



10년지나면 배상명령 시효도 소멸인데, 재산명시신청 한번 해놨어서 시효 연장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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