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지인 방문시 1일당 3천원 내라는 주인 작성자 정보 놀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8.03 19:05 컨텐츠 정보 2,111 조회 10 댓글 0 추천 0 비추천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0 추천 0 비추천 관련자료 댓글 10 호드레님의 댓글 호드레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4 09:09 신박한 개소리지만 계약서를 봐야겠는데 월세에 공과금(전기세,수도료,가스료,관리비) 포함이고 단독거주하기로 되어있다면 그럴수도 신박한 개소리지만 계약서를 봐야겠는데 월세에 공과금(전기세,수도료,가스료,관리비) 포함이고 단독거주하기로 되어있다면 그럴수도 아티노님의 댓글 아티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20:15 그쵸 공과금에 다 포함해서 더 내는게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데라면 그쵸 공과금에 다 포함해서 더 내는게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데라면 헤파님의 댓글 헤파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19:07 뭔 숙박업소냐? 뭔 숙박업소냐? 레드불몬스터핫식스님의 댓글 레드불몬스터핫식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19:30 3000원 주고 불법숙박 영업으로 고소... 3000원 주고 불법숙박 영업으로 고소... 드리프틴님의 댓글 드리프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19:52 모텔인가? 모텔인가? 로또1등기원님의 댓글 로또1등기원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20:0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아침기상님의 댓글 아침기상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20:11 집비우는 날은 월세 깍아주겠지 뭐 집비우는 날은 월세 깍아주겠지 뭐 안녕하세유님의 댓글 안녕하세유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20:5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모든 금전적 청구는 계약 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1일당 추가 요금'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 단,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일별 추가요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모든 금전적 청구는 계약 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1일당 추가 요금'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 단,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일별 추가요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응~ 자경님의 댓글 자경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4 06:48 이게 맞지 ㅋㅋ 무슨 펜션도 아니고 이게 맞지 ㅋㅋ 무슨 펜션도 아니고 먹이를찾아산기슭곰발님의 댓글 먹이를찾아산기슭곰발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23:49 23시간만 있음 되지 뭐 ㅎ 23시간만 있음 되지 뭐 ㅎ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
호드레님의 댓글 호드레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4 09:09 신박한 개소리지만 계약서를 봐야겠는데 월세에 공과금(전기세,수도료,가스료,관리비) 포함이고 단독거주하기로 되어있다면 그럴수도 신박한 개소리지만 계약서를 봐야겠는데 월세에 공과금(전기세,수도료,가스료,관리비) 포함이고 단독거주하기로 되어있다면 그럴수도
아티노님의 댓글 아티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20:15 그쵸 공과금에 다 포함해서 더 내는게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데라면 그쵸 공과금에 다 포함해서 더 내는게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데라면
레드불몬스터핫식스님의 댓글 레드불몬스터핫식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19:30 3000원 주고 불법숙박 영업으로 고소... 3000원 주고 불법숙박 영업으로 고소...
안녕하세유님의 댓글 안녕하세유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20:5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모든 금전적 청구는 계약 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1일당 추가 요금'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 단,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일별 추가요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모든 금전적 청구는 계약 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1일당 추가 요금'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 단,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일별 추가요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