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지인 방문시 1일당 3천원 내라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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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지인 방문시 1일당 3천원 내라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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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호드레님의 댓글

신박한 개소리지만 계약서를 봐야겠는데

월세에 공과금(전기세,수도료,가스료,관리비) 포함이고 단독거주하기로 되어있다면 그럴수도

아티노님의 댓글

그쵸 공과금에 다 포함해서 더 내는게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데라면

안녕하세유님의 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모든 금전적 청구는 계약 시 명시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1일당 추가 요금'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



단, 계약서에 '지인 방문 시 일별 추가요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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