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흡연자를 싫어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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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님의 댓글
저 선임이 너무 정중하게 대해줬네요
"야이 흡현충 애기야 차안에 담배냄새 배기니까 쫌 참았다 피라고!!"
이정도는 해줘야 정신차리지 않을까요?
"야이 흡현충 애기야 차안에 담배냄새 배기니까 쫌 참았다 피라고!!"
이정도는 해줘야 정신차리지 않을까요?
별로별로님의 댓글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헌집16-2, 355]
판시사항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하생략....
국룰이니 자유니 뭐니 그 어떤 논리가 와도 남의 생명권이 우선임.. 논란의 여지도 없는 이야기임.
판시사항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하생략....
국룰이니 자유니 뭐니 그 어떤 논리가 와도 남의 생명권이 우선임.. 논란의 여지도 없는 이야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