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에 담아놓고 3년뒤에 찾아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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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에 담아놓고 3년뒤에 찾아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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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손안대고코풀면더러워님의 댓글

그럼 일단 100일  200일~~ 1000일까지

사귀는 동안 니가 빼먹은 기념일 생일 선물

다 챙겨 달라고 하고 챙겨주면 바로 헤어지자 하고 잠수 타

메이데이님의 댓글

민법 제2조 1항: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 사유가 된다.



1. 연애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관계가 아니므로, ‘헤어지자’는 말 없었다는 주장은 무의미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방치하고 의무를 저버렸다면,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상실됨

3. 귀책사유 논리 차용: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은 관계 파탄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명백한 증거.

4. 권리 남용: 방치해 놓은 관계를 나중에 본인 입맛에 맞게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금지된 권리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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