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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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jpg 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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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나가요세상님의 댓글

입주한후 한달이내는 뭔소리야?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상태에서

대항력이 생겼는데, 한달이내 담보설정하는게 무슨관계냐?한달이후면

괜찮다는 거야?

무슨 변호사가 저래...

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님의 댓글

솔직히 공인중계사 들한테도 책임지는 법이 필요하다고 봄..... 책임이 없으니, 허위매물도 신나게 올리고 전세사기 생겨도 나몰라라 하지....

아가리벌려드립들어간님의 댓글

저도 정말 동의하는 말입니다만 반대측 입장에서 수수료 아까우면 당근부동산에서 직거래하면 되지 누칼협? 이러니 할말 없음

국회의원들 일 안하냐 정말...ㅂㄷㅂㄷ

모쏠무시하지마라님의 댓글

으..

만료일에 임대차여부랑 관계없이 반환하라는거 넣어달랫다가

부동산주인이 그렇게하면 집주인한테 너무 압박 간다고

자기가 잘 빼주겠다 그러더니

1월말 만료인거 3월까지 딜레이..

후...

이사온집은 저런문구 잘 기재하긴했지만...

저것도 민사때 얘기고..

당장 닥친거 수습하다가 정신나가버릴거같은 기억..

으아

반박시님말이맞음님의 댓글

아니 18 일반인들이 그런거까지 고려하면서 할거면 내가 이미 전문가 했지 이미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주고 하는 이유가 뭔데!

봄여름가을겨울님의 댓글

저 짤 보고 이번에 부동산 계약할때 저 문구 넣어달라고 했더니 얼굴 울그락불그락 해지더니 소리지름 자긴 그런거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더보기님의 댓글

법이 ㅈㄴ ㅂㅅ같음.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이 생김.

고로 등기부등본 백날 확인해도 당일 근저당 잡아 버리면 후순위로 밀려서 조짐.

애초에  ㅂㅅ 같은 법을 바로 잡으면 되는데 안함.

등기소고 공인중계사고 책임은 1도 안지면서 돈만 받아 처먹음.

라면먹고갈래요님의 댓글

제가 당할뻔 한게 나오네요.

매물보고 온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중개사무실에 가서 등기부등본 뽑아달라하니

매물 등록일 시점 등기부등본 스캔본을 뽑아줌...

뭣모르고 다음날 가계약금 송금함...

본계약 전날 혹시나 등기부등본 조회하니 가계약금 보내기 전날 가압류였나?? 설정된걸 확인...

중개사한테 엄청 따졌는데 중개사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다며 괜찮다고 함...

나는.다 필요없고 계약 안할거다 하니

집주인이 양심적인 분이면 돌려줄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일방 계약파기라 못받을수도 있다는 개같은 소리를 함..

구청에 민원 넣겠다하니

다음날 계약금 반환 됨.

shinya9999님의 댓글

사실 저 조항 다 넣고도

자 짓을 고대로하고 보증금 반환해라하면

배째라하는게 현실입니다...

반환소송 들어가 승소해도 돈 없다 버팁니다..

압류할려고해도 돈 다 빼돌린 텅장만 있을 뿐이죠

전세 자체가 사라져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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