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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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님의 댓글
솔직히 공인중계사 들한테도 책임지는 법이 필요하다고 봄..... 책임이 없으니, 허위매물도 신나게 올리고 전세사기 생겨도 나몰라라 하지....
아가리벌려드립들어간님의 댓글
저도 정말 동의하는 말입니다만 반대측 입장에서 수수료 아까우면 당근부동산에서 직거래하면 되지 누칼협? 이러니 할말 없음
국회의원들 일 안하냐 정말...ㅂㄷㅂㄷ
국회의원들 일 안하냐 정말...ㅂㄷㅂㄷ
라면먹고갈래요님의 댓글
제가 당할뻔 한게 나오네요.
매물보고 온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중개사무실에 가서 등기부등본 뽑아달라하니
매물 등록일 시점 등기부등본 스캔본을 뽑아줌...
뭣모르고 다음날 가계약금 송금함...
본계약 전날 혹시나 등기부등본 조회하니 가계약금 보내기 전날 가압류였나?? 설정된걸 확인...
중개사한테 엄청 따졌는데 중개사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다며 괜찮다고 함...
나는.다 필요없고 계약 안할거다 하니
집주인이 양심적인 분이면 돌려줄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일방 계약파기라 못받을수도 있다는 개같은 소리를 함..
구청에 민원 넣겠다하니
다음날 계약금 반환 됨.
매물보고 온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중개사무실에 가서 등기부등본 뽑아달라하니
매물 등록일 시점 등기부등본 스캔본을 뽑아줌...
뭣모르고 다음날 가계약금 송금함...
본계약 전날 혹시나 등기부등본 조회하니 가계약금 보내기 전날 가압류였나?? 설정된걸 확인...
중개사한테 엄청 따졌는데 중개사는
소액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다며 괜찮다고 함...
나는.다 필요없고 계약 안할거다 하니
집주인이 양심적인 분이면 돌려줄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일방 계약파기라 못받을수도 있다는 개같은 소리를 함..
구청에 민원 넣겠다하니
다음날 계약금 반환 됨.
shinya9999님의 댓글
사실 저 조항 다 넣고도
자 짓을 고대로하고 보증금 반환해라하면
배째라하는게 현실입니다...
반환소송 들어가 승소해도 돈 없다 버팁니다..
압류할려고해도 돈 다 빼돌린 텅장만 있을 뿐이죠
전세 자체가 사라져야해요
자 짓을 고대로하고 보증금 반환해라하면
배째라하는게 현실입니다...
반환소송 들어가 승소해도 돈 없다 버팁니다..
압류할려고해도 돈 다 빼돌린 텅장만 있을 뿐이죠
전세 자체가 사라져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