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안팔리네.. 어쩌지.jpg 작성자 정보 하잉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8.23 18:05 컨텐츠 정보 206 조회 4 댓글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본문 0 추천 0 비추천 신고 관련자료 댓글 4 카프레제먹고싶댜님의 댓글 카프레제먹고싶댜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23 18:23 똑똑하다 신고 추천0비추천0 똑똑하다 메이데이님의 댓글 메이데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23 18:31 합법은 아니고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판매사례입니다. 퀴즈 같은걸 넣어서 진행해서 'win a house competition' 같은 제목으로 실행된 사례가 몇 있고, 성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색지대가 없고, 사행행위로 무조건 불법임. 신고 추천3비추천0 합법은 아니고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판매사례입니다. 퀴즈 같은걸 넣어서 진행해서 'win a house competition' 같은 제목으로 실행된 사례가 몇 있고, 성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색지대가 없고, 사행행위로 무조건 불법임. Nelfy님의 댓글 Nelfy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23 18:42 하지만 1등티켓은 이미 내부자에게 전달됬었다... 신고 추천0비추천0 하지만 1등티켓은 이미 내부자에게 전달됬었다... 레드불몬스터핫식스님의 댓글 레드불몬스터핫식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23 19:56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저런 업체 있었는데 럭키 박스라고... 몇 천 만원씩 받아서 한명에게 명품 주는거... 대부분 사기 였지만.. 신고 추천0비추천0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저런 업체 있었는데 럭키 박스라고... 몇 천 만원씩 받아서 한명에게 명품 주는거... 대부분 사기 였지만..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메이데이님의 댓글 메이데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23 18:31 합법은 아니고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판매사례입니다. 퀴즈 같은걸 넣어서 진행해서 'win a house competition' 같은 제목으로 실행된 사례가 몇 있고, 성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색지대가 없고, 사행행위로 무조건 불법임. 신고 추천3비추천0 합법은 아니고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판매사례입니다. 퀴즈 같은걸 넣어서 진행해서 'win a house competition' 같은 제목으로 실행된 사례가 몇 있고, 성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색지대가 없고, 사행행위로 무조건 불법임.
Nelfy님의 댓글 Nelfy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23 18:42 하지만 1등티켓은 이미 내부자에게 전달됬었다... 신고 추천0비추천0 하지만 1등티켓은 이미 내부자에게 전달됬었다...
레드불몬스터핫식스님의 댓글 레드불몬스터핫식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5.08.23 19:56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저런 업체 있었는데 럭키 박스라고... 몇 천 만원씩 받아서 한명에게 명품 주는거... 대부분 사기 였지만.. 신고 추천0비추천0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저런 업체 있었는데 럭키 박스라고... 몇 천 만원씩 받아서 한명에게 명품 주는거... 대부분 사기 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