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10만원 빌렸는데 그 돈 잃어버렸으면 20만원 손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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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또꿈을님의 댓글
싸우지들 마시길 저런건 어느쪽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재산과 순재산의 관점차이임
이해쉽게 재무를 비유해 말하자면 빌린돈(부채)도 자산이니 총자산(재산)으론 현재 시점에선
부채를 손실했으므로 10만원 손실 , 자본(원래 본인의 순재산)으론 손해 없음.
돈을 갚는순간에 부채(대출금)10만원으로 발생한 이익없이 부채원금마져 손실(분실)
했으므로 본인의 자본(순재산)으로 갚아야 하기에 자본(순재산)상10만원손해.
즉, 다 갚았을 결산시점에선 총자산(재산)은 20만원손실 , 자본(순재산)은 10만원손해임
*본인의 순재산10만원 , 친구에게 빌린돈10만원의 가정(11월의 가계부)
빌린순간 : 총자산(20만원)=자본(10만원)+부채(10만원)
분실순간 : 총자산(10만원)=자본(10만원)+부채(10만원)-손실금(10만원)
갚는순간 : 총자산(0원)=자본(10만원)+부채(10만원)-손실금(10만원)-부채상환(10만원)
11월가계부마감: 총자산(0원)=자본(0원)
즉,서류상의 총자산상(재산)으론 20만원 손실 , 실질 자본상(순재산)으론 10만원 손해.
추가)댓글들보니 그래도 정리를 못하시는거같아서 ㅎㅎ위에 설명을 첨부로
총자산상(재산)으론 20만원 손실 , 실질 자본상(순재산)으론 10만원 손해.
즉, 손실과 손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되는데 빌린것도 재산이니 빌린시점의 재산에서
현시점의 재산은 20만원 손실이 맞고..그 중 순재산(부채를뺀)상의 손해는 10만원이 맞는거임..
손실이란 영업활동상의 이익손실을 말하는것이고 손해는 내 순재산이 원치않게 분실로인해
부채상환에 투입됬으니 순재산상 10만원손해임..
보너스로 만약, 11월의 가계활동으로 잃어버린 돈을 다른누군가에서 또 10만원을 빌려서 갚을경우
총자산(10만원)=자본(10만원)+부채(20만원)-손실금(10만원)-부채상환(10만원)
현시점의 재산(총자산)상으론 자본(10만원)+부채(20만원)=30만원인데 현재10만원만 남았으므로
11월 총자산은 20만원 손실중이고..순재산상으론 자본10만원은 그대로이니 손해없음이 되는거임.
(물론 추가된 부채10만원은 남아있는거고 그걸 자본으로 갚게되면 똑같이 10만원 손해가 되는거임)
이해쉽게 재무를 비유해 말하자면 빌린돈(부채)도 자산이니 총자산(재산)으론 현재 시점에선
부채를 손실했으므로 10만원 손실 , 자본(원래 본인의 순재산)으론 손해 없음.
돈을 갚는순간에 부채(대출금)10만원으로 발생한 이익없이 부채원금마져 손실(분실)
했으므로 본인의 자본(순재산)으로 갚아야 하기에 자본(순재산)상10만원손해.
즉, 다 갚았을 결산시점에선 총자산(재산)은 20만원손실 , 자본(순재산)은 10만원손해임
*본인의 순재산10만원 , 친구에게 빌린돈10만원의 가정(11월의 가계부)
빌린순간 : 총자산(20만원)=자본(10만원)+부채(10만원)
분실순간 : 총자산(10만원)=자본(10만원)+부채(10만원)-손실금(10만원)
갚는순간 : 총자산(0원)=자본(10만원)+부채(10만원)-손실금(10만원)-부채상환(10만원)
11월가계부마감: 총자산(0원)=자본(0원)
즉,서류상의 총자산상(재산)으론 20만원 손실 , 실질 자본상(순재산)으론 10만원 손해.
추가)댓글들보니 그래도 정리를 못하시는거같아서 ㅎㅎ위에 설명을 첨부로
총자산상(재산)으론 20만원 손실 , 실질 자본상(순재산)으론 10만원 손해.
즉, 손실과 손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되는데 빌린것도 재산이니 빌린시점의 재산에서
현시점의 재산은 20만원 손실이 맞고..그 중 순재산(부채를뺀)상의 손해는 10만원이 맞는거임..
손실이란 영업활동상의 이익손실을 말하는것이고 손해는 내 순재산이 원치않게 분실로인해
부채상환에 투입됬으니 순재산상 10만원손해임..
보너스로 만약, 11월의 가계활동으로 잃어버린 돈을 다른누군가에서 또 10만원을 빌려서 갚을경우
총자산(10만원)=자본(10만원)+부채(20만원)-손실금(10만원)-부채상환(10만원)
현시점의 재산(총자산)상으론 자본(10만원)+부채(20만원)=30만원인데 현재10만원만 남았으므로
11월 총자산은 20만원 손실중이고..순재산상으론 자본10만원은 그대로이니 손해없음이 되는거임.
(물론 추가된 부채10만원은 남아있는거고 그걸 자본으로 갚게되면 똑같이 10만원 손해가 되는거임)
쿠크루삥뽕님의 댓글
손해라는 개념으로 보면 기회 비용은 빌려서 생긴돈으로 만들어진 가치이고 빌린돈은 갚아야되는 되는 당연한 돈이니까 손해로 잡으면 안됩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10만원의 기회비용이 손실되었기에 그 일을 다시 하기위해서는 10만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된것이고
거기에 더해 돌려줘야 하는돈은 잃어버리는것과 상관 없이 지출 예정이던 돈임으로 결국 손해는 10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친구한테 돈빌리고 갚아야 될때 이거 돌려주기 아까운데 생각할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손해가 아닌 지출의 개념이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실한돈 10만원 + 빌려서 하려던일 10만원치
근데 10만원 지출 계획을 포기하면 지출과 손실을 10만원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ㅇㅅㅇ
돈을 잃어버려서 10만원의 기회비용이 손실되었기에 그 일을 다시 하기위해서는 10만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된것이고
거기에 더해 돌려줘야 하는돈은 잃어버리는것과 상관 없이 지출 예정이던 돈임으로 결국 손해는 10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친구한테 돈빌리고 갚아야 될때 이거 돌려주기 아까운데 생각할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손해가 아닌 지출의 개념이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실한돈 10만원 + 빌려서 하려던일 10만원치
근데 10만원 지출 계획을 포기하면 지출과 손실을 10만원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