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난리난 사건.jpg

컨텐츠 정보

  • 535 조회
  • 33 댓글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현재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난리난 사건.jpg 현재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난리난 사건.jpg 현재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난리난 사건.jpg 현재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난리난 사건.jpg 현재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난리난 사건.jpg 현재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난리난 사건.jpg


관련자료

댓글 33

앍흙님의 댓글

카드 결제 사인은 고객이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사장이 카드로 지렁이 그리고 넘기는 경우도 많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고소에도 휘말리지 않게 구매자가 사인을 하게끔 해야겠네요

한스님의 댓글

이제 옛날같지 않지.. 증거도 다남고 목소리 크다고 소리지르고 갑질하는게 안통하지..

언넝 후기가 보고싶다!

말씀중에죄송합니다님의 댓글

제거를 요구한게 아니라 제거비를 요구했다고? 그럼 그 제거비 받고 아이 엄마가 직접 제거하려는건가? 뭔가 찜찜하네.



내가 중딩 때 저런짓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디지게 맞았을텐데…

내일독자님의 댓글

일단은 감정적으로야 사장이 십분 이해가지만 고작 저 문자로 동의했구나 퉁치는건 이해가 안감 통화는 꼭 해봐야지 잘 안되는시간이다 하면 통화 후 시술이 원칙이니 돌아가라고 하던가 저렇게 대충 하는건 안일했다고 봄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사장이 이겼으면 좋겠다

작동을정지합니다님의 댓글

되게 철저하게 확인한척 자기는 할거 다 한척 하면서 결국 돈벌려고 한거 다 티남.



저런일 겪고 싶지 않으면 부모님 통화 연결 한방이면 될걸 별 주저리주저리 얘기만 늘어놓네요.



미성년자가 미용실 시술 받는데 뭐 저런것 까지 해야되냐 할 수 있는데 그럴사람은 그렇게 장사하십시오.

뒷 감당도 알아서. 뒷감당은 싫으면서 확인도 대충할거면 할말이 없음.

다르다와틀리다는달라님의 댓글

저 같으면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도 자식과 함께 방문해서 사장님께 무릎꿇고 부탁하겠습니다.



 자식잘못키워 이런일이 일어났다 저에겐 큰돈이라 일부라도 환불좀 해주실 수 없겠냐 아이교육은 지금부터라도 잘시키겠다. 부탁해야 맞는게 아닐까 싶어요.



옆에서 아이(중학생)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게 있게끔. 내 잘못으로 엄마가 이렇게 비는구나 깨달아야하는게 제가 생각하는 옳은 부모의 교육입니다.





근데 미성년자 2명의 부모 4명 중 1명도 그런사람이 없네요.



(법을 악용하면 1년치 기록싹뽑아서 미성년자가 롯데월드든, 옷을샀든, 머리를 잘랐든 부모동의가없던 결제라하면 싹 다 환불되겠습니다..)

다르다와틀리다는달라님의 댓글

혹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 미성년자면 무조건?

ex 1만원 컷트하러온 미성년자가 엄마카드인지 ㅎ선 확인 후 거절

2. 5만원이상부터?

3. 10만원부터?

낭만진진님의 댓글

부모님 통화 한통이면 저 사달이 안났을텐데.

사장이 억울한척하지만

중학생 말만 믿고 84만원을 아빠카드로 결제했다는게 이해안감.

돈 벌려고 믿었다는 둥 주절주절 변명하는거 같음. 믿긴 뭘 믿어  그 날 중학생들 첨 본 사이면서.

누가 봤음 십년지기인줄.

첨 본사이애 돈 벌 욕심에 믿은 척 한 거지.

에구머니님의 댓글

이게 진짜입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미용실왔다면 거짓말하는거 알면서 큰돈 벌려고 하자고한거네요. 어차피 문자로 동의구했다는 아이들의 말도 증거로 있으니... 별일있겠어? 했다가 일난거네요 ㅎㅎ



그리고 중딩 두명에게 80만원 시술하는데가 저렴하다고 할수 없을지도요

다르다와틀리다는달라님의 댓글

* 조퇴부터 미성년자에 데인부분등등 실제로 계속 불안해서 재차확인했다고 사건반장에서 봤어요.



* 아래는 실제 카페 게시글입니다.



유선 예약 후 제가 문자로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와

금액적인 부분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학생이

문자에 대한 답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학생 2명이 방문을 했고

학생에게 학부모와 통화를 요구하자



엄마는 가발을 파시고 아빠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아빠 카드를 들고 왔는데 아빠가 예약이 있어서

전화를 안받아서 통화가 어렵다 하기에



몇십번이고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제가 매장을 운영하며 학부모 항의 전화를

몇차례나 받은 적이 있기에 예시를 들며



정말 꼭 확인을 받아야겠다고 했으나

학생 2명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쿸쿠썸치킨님의 댓글

사장님이 글에서 재차 확인했고 어쨌고 말씀하셔도 뭐..결국은 문자만보고 안일하게 믿으신거니까요. 붙임머리 시술이 본인도 6시간 걸려서 작업하시는 거고 가발 가격도 상당한데 세상 처음본 중딩 2명 말만 믿고 시술을 진행하신건 좀 너무 부주의 하신거같아요. 전화통화 안돼면 그냥 안됀다 가라라고 해도 충분했을텐데...

근데 뭐 사장님이 믿고 하셨던 어쩌셨던 중학생 부모님들도 진짜 경우없으신거같아요. 지들이 애 교육 잘못시켜놓고 오히려 사과해야지 제거비용까지 요구합니까;ㅋㅋㅋ 그냥 집에서 머리 밀어버리지

이넘은또뭐야님의 댓글

그렇게 통화가 안됐으면 해주지 말았어야죠. 큰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0만원은 부자들도 큰돈이라 생각할만한 금액임. 그걸 돈내는 사람의 확실한 동의 없이 했다? 그건 가게 주인도 돈욕심 부린게 있다고 봄

오리111111111111111님의 댓글

커뮤마다 반응이 다른게 재밌네요..ㅋㅋ

법조인들도 저거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더라구요

아프니까아프다님의 댓글

여기가 틀딱 커뮤라 그람ㅋㅋ

이런사람들이 재밌는게 미성년자가 속이고 술마신거는 왜 사장이 책임지냐할거임.



딱봐도 미자인데 돈에 눈멀어서받은거아니냐, 부모에게 전화해보면 될건데



안하고ㅋㅋㅋㅋ

도도리틀님의 댓글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신케이님의 댓글

난 4만, 6만원 짜리 파마나 염색을 해도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돈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것 같네요

쿠야님의 댓글

그냥 나보다 똑똑한 미성년자한테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촉법소년이면 말로 금전적인 걸 속여도 사기죄가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똥깡아지님의 댓글

아이: 아프다고 조퇴 거짓말 부모동의 받았다 거짓말  사람을 속여 자신의 만족을 채운것 책임 지지 못할 행동을 한것



아이부모: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이런 상황을 아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지훈육이 먼저, 가게사장님한테는 고발이라던지 책임을 물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것은 너무 앞서 나감

요즘애들 요즘애들 이런말이 이런 상황때문에 나오는거 아닌가?



사장: 여러번 확인 했으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때는 돌려보내야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아 잘못
전체 13,895 / 268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토토사이트 먹튀검증 벳코넷

회원랭킹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