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등 한류 열풍에 꿀빠는 자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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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남은건개드립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택시가 아니더라도 ㅈ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서 이런거보면 그냥 웃김 ㅋㅋㅋ 도대체 왜 택시기사로 한정하는지 ㅋㅋㅋㅋㅋㅋ 1톤 2.5톤 5톤 운전하는 직업인데 다들 ㅈ같이함 ㅋㅋ 택시든 일반이든 ㅋㅋ
사람들 많아서 이런거보면 그냥 웃김 ㅋㅋㅋ 도대체 왜 택시기사로 한정하는지 ㅋㅋㅋㅋㅋㅋ 1톤 2.5톤 5톤 운전하는 직업인데 다들 ㅈ같이함 ㅋㅋ 택시든 일반이든 ㅋㅋ
도대체내닉은 언제써먹나님의 댓글
솔직히 저런건 없어져야 하는게 맞긴 한데 근데 남의나라 여행갈때 저런건 알아보고 카카오택시라도 설치하고 관광가는게 맞지않나?
어디든 남 등쳐먹는 놈들은 있고 대비는 본인이 해야지 등쳐먹는 놈들을 나중가서 욕만하는건 의미가 없지..
어디든 남 등쳐먹는 놈들은 있고 대비는 본인이 해야지 등쳐먹는 놈들을 나중가서 욕만하는건 의미가 없지..
sshh님의 댓글
이미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부당요금징수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그러나 외국인들은 규정을 잘 모르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일부 택시기사들도 이런 것을 악용하는 거겠죠.
□ 부당요금징수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그러나 외국인들은 규정을 잘 모르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일부 택시기사들도 이런 것을 악용하는 거겠죠.
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님의 댓글
해외나가면 외국인으로써 우버. 그랩 이 얼마나 편하냐...내가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우버나 그랩이 없다는거...불편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