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시면 신세 조지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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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노마드님의 댓글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체류 당시의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 즉,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국인이 외국의 법이 미치는 곳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