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일련의 의무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운전 중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즉각 차량을 정지하고 1)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2) 자신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