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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제가 똑똑히 봤구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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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서울시양촌리님의 댓글

현장에서 바로 검거도 아니고 나중에 찾은건데, 그것도 피해자는 살짝 넘어진건데. 경찰도 아무리 형사사건이라도 자체 판단이면서 조사도 아니고 상대를 유치장에 대놓고 가둔다고?  소설을 쓰고있네.

특전사령관님의 댓글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일련의 의무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운전 중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즉각 차량을 정지하고 1)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2) 자신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됨.

레몬이시러님의 댓글

흐처리 제대로 안하고 갔으니 뺭소니 맞음

명함주고 그냥 가도 잘못하면 뺑소니가 되니 주의해야함.

라고 티비에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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