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인데 직장에서 전화 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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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쭌오님의 댓글

알바만 하신거아닌지 ㅋㅋ 대,중,소기업 어디든 법적으로 휴가일수 보장해야합니다.. 쓰는데 눈치보이거나 업무적으로 못쓸수는있어도 ㅋㅋㅋ

드리프틴님의 댓글

ㅋㅋ알바라뇨 무려 정직원으로 다녔습니다

한곳은 연차없고 야근수당없고 ㅋ

한곳은 연차없고 여름휴가는 3일 ㅋ



뭐 지방좃소입니다..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지방ㅈㅅ입니다 우리니라..

999999님의 댓글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무조건 지급해야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연차가 없었다면 4인이하 사업장이었거나, 사업자가 법을 어긴거겠군용

드리프틴님의 댓글

네 맞습니다 8명? 9명? 정도였지만..사장과 사장 와이프 둘이 법인을 등록해서 직원을 나눠서..5인이상을 피한듯합니다 ㅋ



그 전 직장은 직원이 30명정도였는데..뭐 배째라는 식인지 걍 연차 안주더라구요 ㅋㅋㅋㅋ

999999님의 댓글

아.. 정말 최악이네요 ㅋㅋ 어떻게든 법망에서 빠져나가려고.. 연차수당 주기싫어서 당연히 쉬는날에 연차쓰게하거나, 사업장 나눠서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ㅈ소가 영원히 ㅈ소인데는 이유가 있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ㄱㄷ마왕님의 댓글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노무사 사서 사규정함

휴가를 명절에 사용하고 여름휴가때도 사용하게합니다

이 방법은 악덕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전형적인방법입니다

더보기님의 댓글

3년 전이고 코로나 이야기 하는 거 보니 20년 코로나 창궐할때인데 여행을 갔다라...출입국 하면 무조건 격리를 보름씩 해서 엄두도 못낼때 아닌가... 격리 없을때라 처도 코로나 전파 때문에 조심해야 할때인데 여행이라...ㅈ소도 ㅈ소지만 마스크고 잘 안쓰고 3.1절에 일본여행 갈 머가리 확률 58000%

깡통로봇님의 댓글

그건그거고??



마찬가지 아닌가 다른사람이 코로나 걸린건걸린거고 나랑뭔상관임



그냥 집에서 쉬고있으면 몰라 국내에서 놀고있어도 타지역으로



멀리가있으면 안부르는게 맞지 그거 하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못할정도면 그회사는 별볼일없는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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