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유먹다가 혼났는데 누구 잘못이야?.jpg 작성자 정보 유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12.03 07:10 컨텐츠 정보 1,598 조회 17 댓글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본문 0 추천 0 비추천 관련자료 댓글 17 찾아왔습니다님의 댓글 찾아왔습니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7:17 좆소기업 빠른시일내에 탈출요망 좆소기업 빠른시일내에 탈출요망 아아아니가니가뭔데님의 댓글 아아아니가니가뭔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7:29 인사과장이란 ㅅㅋ가 확인도 안하고, 월급공제하는것도 절차도 없고..참... 사장 아들ㅅㅋ인듯... 인사과장이란 ㅅㅋ가 확인도 안하고, 월급공제하는것도 절차도 없고..참... 사장 아들ㅅㅋ인듯... 햇님사랑이님의 댓글 햇님사랑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2:31 인사과장시키가 남은우유 챙겨갔었던 모양입니다. 인사과장시키가 남은우유 챙겨갔었던 모양입니다. 정직한양치기님의 댓글 정직한양치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7:38 안먹으면 56,000원 더 주나???? 안먹으면 56,000원 더 주나???? 꿈속에서또꿈을님의 댓글 꿈속에서또꿈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7:39 팀장은 뭐라는데? 팀장은 뭐라는데? 쬬님의 댓글 쬬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9:06 모르쇠 1표 모르쇠 1표 모쏠무시하지마라님의 댓글 모쏠무시하지마라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7:44 이왕 저리된거 계속 팀장 팔아야지 이왕 저리된거 계속 팀장 팔아야지 드리프틴님의 댓글 드리프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9:56 인사과장..우유 몇번 못먹었나보네..ㅋㅋㅋ 인사과장..우유 몇번 못먹었나보네..ㅋㅋㅋ 핑키보이님의 댓글 핑키보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2:04 근데 뭘 그거가지고 울기까지 ;; 근데 뭘 그거가지고 울기까지 ;; 에어로스미스님의 댓글 에어로스미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2:48 저런게 ㅈㄴ 서러운거임.. 우유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런게 ㅈㄴ 서러운거임.. 우유때문만은 아니에요 바나나칩님의 댓글 바나나칩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5:06 진짜 먹을거가지고 그러지마라 10개씩 먹고 5개 집에 싸가는거도 아니고 진짜 먹을거가지고 그러지마라 10개씩 먹고 5개 집에 싸가는거도 아니고 크리스토퍼도놀람님의 댓글 크리스토퍼도놀람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5:24 좆소인데 인사과장이 있네ㅋㅋㅋ 좆소인데 인사과장이 있네ㅋㅋㅋ 준비된사람되기님의 댓글 준비된사람되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4 02:26 안 먹은 빵값 달라 했어야지 ㅋㅋ 안 먹은 빵값 달라 했어야지 ㅋㅋ 더비더비님의 댓글 더비더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4 02:27 노무사 인터뷰 각 나옴. 직장내 괴롭힘 가능 노무사 인터뷰 각 나옴. 직장내 괴롭힘 가능 에라드래곤님의 댓글 에라드래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4 05:58 퇴사각 잡고 우유로 인사과장 뚝배비후려야 된다 퇴사각 잡고 우유로 인사과장 뚝배비후려야 된다 웃긴게좋아님의 댓글 웃긴게좋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4 06:59 오. 드디어 이 분야 . 근로기준법43조 위반같아보이네요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과장이든 회사든 맘대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오. 드디어 이 분야 . 근로기준법43조 위반같아보이네요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과장이든 회사든 맘대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운이좋은사내님의 댓글 운이좋은사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7 19:26 급여는 직원 동의없이 공제할수 없어 위법임ㅋㅋ 회사 고발해야지 급여는 직원 동의없이 공제할수 없어 위법임ㅋㅋ 회사 고발해야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아아아니가니가뭔데님의 댓글 아아아니가니가뭔데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07:29 인사과장이란 ㅅㅋ가 확인도 안하고, 월급공제하는것도 절차도 없고..참... 사장 아들ㅅㅋ인듯... 인사과장이란 ㅅㅋ가 확인도 안하고, 월급공제하는것도 절차도 없고..참... 사장 아들ㅅㅋ인듯...
햇님사랑이님의 댓글 햇님사랑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2:31 인사과장시키가 남은우유 챙겨갔었던 모양입니다. 인사과장시키가 남은우유 챙겨갔었던 모양입니다.
에어로스미스님의 댓글 에어로스미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2:48 저런게 ㅈㄴ 서러운거임.. 우유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런게 ㅈㄴ 서러운거임.. 우유때문만은 아니에요
바나나칩님의 댓글 바나나칩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3 15:06 진짜 먹을거가지고 그러지마라 10개씩 먹고 5개 집에 싸가는거도 아니고 진짜 먹을거가지고 그러지마라 10개씩 먹고 5개 집에 싸가는거도 아니고
에라드래곤님의 댓글 에라드래곤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4 05:58 퇴사각 잡고 우유로 인사과장 뚝배비후려야 된다 퇴사각 잡고 우유로 인사과장 뚝배비후려야 된다
웃긴게좋아님의 댓글 웃긴게좋아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4 06:59 오. 드디어 이 분야 . 근로기준법43조 위반같아보이네요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과장이든 회사든 맘대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오. 드디어 이 분야 . 근로기준법43조 위반같아보이네요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과장이든 회사든 맘대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운이좋은사내님의 댓글 운이좋은사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3.12.07 19:26 급여는 직원 동의없이 공제할수 없어 위법임ㅋㅋ 회사 고발해야지 급여는 직원 동의없이 공제할수 없어 위법임ㅋㅋ 회사 고발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