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유먹다가 혼났는데 누구 잘못이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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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아아아니가니가뭔데님의 댓글

인사과장이란 ㅅㅋ가 확인도 안하고, 월급공제하는것도 절차도 없고..참... 사장 아들ㅅㅋ인듯...

바나나칩님의 댓글

진짜 먹을거가지고 그러지마라

10개씩 먹고 5개 집에 싸가는거도 아니고

웃긴게좋아님의 댓글

오. 드디어 이 분야 .

근로기준법43조 위반같아보이네요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사과장이든 회사든 맘대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운이좋은사내님의 댓글

급여는 직원 동의없이 공제할수 없어 위법임ㅋㅋ 회사 고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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