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넘치는 자동차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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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넘치는 자동차 도색 개성 넘치는 자동차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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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레드불몬스터핫식스님의 댓글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위화감·공포·분노를 유발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

메이데이님의 댓글

저 정도는 괜찮음.

그 괜찮음의 정도도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아예 신경 안쓰일 정도로 괜찮음.

번쩍인다거나, 소음이 크다거나, 돌출 부분이 있어서 안전문제가 있다거나 등화광량이나 색갈변경 등을 하는게 아니면 불쾌하지도 않고 신경쓰이지도 않고 문제 있지도 않음.

저 정도가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면, 그건 공장제로 찎어내는 산업화 직후부터의 교육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획일성 집착성향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동조강박의 증상일 수 있음.

해당 법안은 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라고 만든 법안은 아님. 표현의 자유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음. 그게 협박,선동 등의 합법성만 지켜지면 됨. 그렇게 생각하는 나로서는 저 정도는 노홍철카랑 별반 그리 다를것도 없는 정도임. 보면 와 신기방기하다. 끝.

저 정도가 기분 나쁜걸 넘어서 불법이라 생각하는거 같기에 신기해서 좀 길게 써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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